송파농협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꿈 송파농협
농협의 지도사업은 농협법 제1조(목적) ‘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,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,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’와 그 목적을 같이 한다.
농협은 농협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교육, 영농지도, 생활지도 등의 지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. 농협의 조직 · 사업 · 경영이 모두 농업인 조합원의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조합원이 성장할 때 농협의 발전 또한 비로소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. 따라서 지도사업은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농협이 주체가 되어 실시해야 한다.
한편, 최근의 지도사업은 조합원의 영농기술 발달과 농업의 규모화 및 산업화 등으로 인해 지도사업의 대상이 개별농가에서 협동조직 중심으로, 그리고 개별영농지도보다는 지역개발과 권역별 및 상품화 영농지도로 발전하고 있다.
생활(生活)이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삶을 계획하고 계획된 삶을 살아가며 삶의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(質)이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. 농협의 생활지도는 농업인조합원에게 생활에 관련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조합원가족의 구체적 행동을 유도 ·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.
따라서 농협의 생활지도사업은 농업인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.
한편 사업활동이 여성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사업대상이 주로 조합원 가족, 지역여성들이기 때문에 “부녀지도사업”이라 불려왔으며, 1998년 7월부터는 시대변천에 따라 ‘부녀’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에 따라 생활지도, 여성조직 육성, 복지사업을 총괄하여 “여성복지사업”으로 부르고 있다.